
세입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보존하기 위해 전세권설정이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데, 대부분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세입자가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위함인데, 오늘은 확정일자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며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며 그 날짜가 찍힌 날을 확정일자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경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대금에서 다른 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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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