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로활동을 하여 소득을 벌어야 합니다. 소득활동은 직접 회사나 기업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회사나 기업에 취업하여 근로자로써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비정상적인 고용상태라면 이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근로자의 형태를 따져보면 크게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규직이라면 상시근로자로써 법정근로시간에 맞춰 근무를 하고, 연봉제로 운영되며, 한달에 한번씩 4대보험을 원천징수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는 법정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을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급여를 받는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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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9. 05:30